보고와 검사
제51조
제51조(보고와 검사)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고와 검사
제51조(보고와 검사)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상공회의소법」 제51조(보고와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