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3조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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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사용한 자
벌칙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자 2.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료안전관리인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분등록을 한 자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판매한 자 8.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자 8의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한 자 9.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자 10. 제15조제2항에 따른 물질ㆍ사료의 혼합 제한을 위반한 자 1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수입한 자 12. 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정을 하지도 아니한 자 13.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15.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양벌규정
제35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8항을 위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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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