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제27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료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의 사무소ㆍ공장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사료,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제7호의 사료를 동물등에게 사용금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가 등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사료시험검사기관ㆍ사료검정기관ㆍ농가 등에 대하여 시설ㆍ기계 및 장비의 개선ㆍ보완,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7조의2(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사료관련 단체 및 제조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수료 등
제28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하는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을 하는 자
3.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는 자
4. 제16조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는 자
5. 제16조제10항에 따라 심사를 받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료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료의 재검사를 의뢰하는 자
증표의 제시
제29조(증표의 제시) 제19조제2항ㆍ제21조제2항ㆍ제24조 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정ㆍ검사 또는 폐기조치 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청문
제30조(청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에 따른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사료의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분등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22조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검정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