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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제4장 사료검사 등

제19조–제26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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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입신고 등

제19조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①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안전성확보ㆍ수급안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료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료시험검사기관(이하 "사료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이나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 그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정을 갈음하거나 그 검정항목을 조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자가품질검사

제20조

제20조(자가품질검사)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그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사료공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3.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 사료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③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료의 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하려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다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절차 및 그 밖에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0조의3

제20조의3(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료검정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 업무 정지 기간 중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사료검사

제21조

제21조(사료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사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사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를 검사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수거(收去)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료검사원의 자격ㆍ직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사료검정기관 지정 등

제22조

제22조(사료검정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수거한 사료의 검정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갖춘 기관을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료의 일반 조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2. 사료의 현미경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 3. 유해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4. 열량ㆍ아미노산ㆍ비타민 및 광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5. 미생물ㆍ유해독소와 사료로서 부적합한 것의 혼합 여부를 검정 또는 감별할 수 있는 시설 6. 유기산ㆍ효소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7. 잔류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의 지정방법 및 사료의 검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료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검정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항에 따른 사료의 검정방법을 위반하여 검정한 경우

사료의 재검사

제23조

제23조(사료의 재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 해당 사료가 사료공정에 위반되거나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의뢰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료에 대하여 재검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에 재검정을 실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정수수료 및 보세창고료 등 재검사 실시에 따르는 비용은 재검사를 요청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폐기 등의 조치

제24조

제24조(폐기 등의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해당 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료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공급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를 회수ㆍ폐기, 그 밖에 해당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사료의 성분이 성분등록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 2.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해사료 등의 공표

제24조의2

제24조의2(위해사료 등의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제25조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의2. 제8조의2 각 호의 제조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조시설을 변경한 경우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료안전관리인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10.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경우 1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경우 12.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13.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자 14. 제15조제2항에 따른 물질ㆍ사료의 혼합 제한을 위반한 자 15.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수입한 경우 16. 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정을 하지도 아니한 경우 17. 제20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9.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과징금처분

제26조

제26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위반하거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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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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