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료관리법 제20조의3(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0조의3

제20조의3(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료검정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 업무 정지 기간 중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사료검사 등 →

제4장 사료검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료관리법」 제20조의3(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