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등
제28조
제28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하는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을 하는 자 3.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는 자 4. 제16조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는 자 5. 제16조제10항에 따라 심사를 받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료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료의 재검사를 의뢰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