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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제7조–제14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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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기관

제7조

제7조(총괄기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물품관리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물품관리에 관한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달청장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물품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 상황에 관한 자료의 요구 및 감사의 실시 2.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모범사례 등 주요 사항의 관보게재 3. 제35조제1항에 따라 불용(不用) 결정된 물품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치 4. 그 밖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조달청장이 제3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물품관리 상황에 관한 감사는 실지감사(實地監査) 또는 서면감사(書面監査)의 방법으로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감사 결과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조달청장은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실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시정 요구 등과 함께 책임 있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주의 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관리기관

제8조

제8조(관리기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을 관리한다.

물품관리관

제9조

제9조(물품관리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物品管理官)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물품출납공무원

제10조

제10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제12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分掌)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出納)과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그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물품운용관

제11조

제11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관서의 공무원에게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그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12조

제12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물품관리관이 공무원을 두거나 지정할 경우에는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

제13조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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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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