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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제4장 물품의 관리

제15조–제44조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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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물품수급관리계획

제15조

제15조(물품수급관리계획)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별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그 소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물품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종합한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물품의 정수관리

제16조

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ㆍ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관 주요 물품의 정수책정기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주요 물품과 그 밖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정하여야 한다.

물품의 내용연수

제16조의2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관서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재고관리

제18조

제18조(재고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在庫)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재물조사

제19조

제19조(재물조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그 소관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定期在物調査)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 물품에 대한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재물조사의 보고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물조정

제20조

제20조(재물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增減)이 발견된 경우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제21조

제21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관하여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이를 통합하여 3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취득 및 처분 현황 2. 소관별ㆍ품종별ㆍ회계별 물품 현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전환

제22조

제22조(관리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소관 물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관서 소관 물품으로의 관리전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회계 상호 간의 관리전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전환의 경우 외에는 유상(有償)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물품의 정비

제23조

제23조(물품의 정비)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고 그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달청장이 정한 정비기준이 있으면 이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비기준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조달청에서 정비할 수 있다.

표준서식

제24조

제24조(표준서식)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ㆍ출력자료서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제25조

제25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주의의무

제26조

제26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주의의무)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의 제한

제27조

제27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의 제한) 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국가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제2절 취득

취득

제28조

제28조(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물품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檢受)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취득의 제한

제29조

제29조(취득의 제한)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른 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기 위하여 동일한 품명의 물품에 대한 다른 기관의 취득의사를 조회 중이고 그 물품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 중인 물품을 관리전환받아야 한다.

제3절 보관

보관의 원칙

제30조

제30조(보관의 원칙) 물품은 항상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이나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출납명령

제31조

제31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없으면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제32조

제32조(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 중인 물품(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반납된 물품은 제외한다) 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의하여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그 밖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절 사용

사용

제33조

제33조(사용)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의 요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제34조

제34조(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① 물품운용관은 사용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물품운용관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5절 처분

불용의 결정 등

제35조

제35조(불용의 결정 등) ①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이 매각하기에 부적당하거나 매각하면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환

제35조의2

제35조의2(교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매각

제36조

제36조(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제37조

제37조(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ㆍ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무상(無償)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사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불용품의 양여

제38조

제38조(불용품의 양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매각의 특례

제39조

제39조(매각의 특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나 불용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처분물품의 회계처리

제40조

제40조(처분물품의 회계처리) ① 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에게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불용품이 매각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드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뺀 금액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대부의 제한

제41조

제41조(대부의 제한) ①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대부하여도 국가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아니면 대부할 수 없다. ② 물품을 대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는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출자 등의 제한

제42조

제42조(출자 등의 제한) 물품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출자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제6절 자연감모와 물품의 관급

자연감모

제43조

제43조(자연감모) ① 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減耗)는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ㆍ품명 및 자연감모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에 자연감모가 생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물품의 관급

제44조

제44조(물품의 관급) 물품은 법률에 따른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사(工事)ㆍ제조, 그 밖의 계약자에게 관급(官給)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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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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