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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제22조(관리전환)

물품관리법 제22조(관리전환)

관리전환

제22조

제22조(관리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소관 물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관서 소관 물품으로의 관리전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회계 상호 간의 관리전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전환의 경우 외에는 유상(有償)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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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제22조(관리전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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