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제45조
제45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공무원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과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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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제45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공무원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과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제46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이 없어지거나 물품이 훼손(毁損)된 것이 발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준용규정
제47조(준용규정) 이 법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동산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42조, 제45조,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1. 국가가 국가 외의 자로부터 기탁받은 동산. 다만, 통상우편물은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수사(搜査) 등을 하기 위하여 증거물로서 보관된 동산 3. 법령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국세 체납처분 등을 하기 위하여 압수하거나 압류한 동산 4.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동산
검사
제48조(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적용배제
제49조(적용배제)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써 취득한 물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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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