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의 양여
제38조
제38조(불용품의 양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품관리법 제38조(불용품의 양여)
불용품의 양여
제38조(불용품의 양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제38조(불용품의 양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