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연법 제8장 벌칙

제40조–제43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벌칙

제40조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의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한 자 3.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공연의 추천이 취소된 후 그 공연을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6. 제3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 기간에 공연 활동이나 공연장 운영을 계속한 자

벌칙

제41조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6.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게시물 등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해제한 자

양벌규정

제42조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제2호ㆍ제6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몰수ㆍ추징

제42조의2

제42조의2(몰수ㆍ추징)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과태료

제43조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2조에 따른 수거ㆍ폐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2. 제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공연장운영자등 5.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공연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