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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2장 공연

제4조–제7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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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제4조

제4조(공연예술통합전산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연의 관람자 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공연 명칭ㆍ시간 및 기간, 공연 예매 및 결제금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 판매의 전부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에 한정한다. 1. 공연장운영자 2.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 3. 공연을 기획 또는 제작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연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입장권 판매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공연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예매시스템에 의하여 발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ㆍ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의 제공ㆍ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제4조의2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②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제4조의3

제4조의3(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신고기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 내역(구매ㆍ판매 일시, 구매ㆍ판매 가격, 구매ㆍ판매 수량) 2.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결제정보) 3.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 4.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및 메시지 5. 그 밖에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 목적, 내용 및 범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1. 요청받은 자료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요청받은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그 제출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가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확인에 필수적인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3. 요청받은 자료의 제출이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4. 그 밖에 자료제출이 현저히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기관은 자료 제공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신고기관은 제6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⑧ 신고기관 및 수사기관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출 및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4조의4

제4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판매금액의 산정기준, 부과ㆍ징수 절차,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제4조의5

제4조의5(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공연예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제5조

제5조(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②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하거나 붙이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공연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는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제6조

제6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이나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제7조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2.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하였을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연 추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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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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