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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1조–제3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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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제31조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의 장부 및 서류를 검사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공연 또는 제7조에 따른 외국공연물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계상 등에 관한 사항 6. 제11조의5에 따른 피난안내에 필요한 사항 7.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8.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에 관한 사항

폐기명령 등

제32조

제32조(폐기명령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전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와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그 선전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ㆍ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행정처분

제33조

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9조를 위반한 자 5. 제11조제1항 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5의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그 밖에 제40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1조제2호ㆍ제6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폐쇄조치 등

제34조

제34조(폐쇄조치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과 관련된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게시물 등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증표휴대

제35조

제35조(증표휴대) 제12조의4ㆍ제31조ㆍ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현장확인ㆍ검사ㆍ압류 또는 폐쇄조치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청문

제36조

제3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3.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4.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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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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