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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35조(증표휴대)

증표휴대

제35조

제35조(증표휴대) 제12조의4ㆍ제31조ㆍ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현장확인ㆍ검사ㆍ압류 또는 폐쇄조치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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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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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연법」 제35조(증표휴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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