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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34조(폐쇄조치 등)

폐쇄조치 등

제34조

제34조(폐쇄조치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과 관련된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게시물 등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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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연법」 제34조(폐쇄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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