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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제7조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2.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하였을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연 추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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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연법」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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