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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41조–제148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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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목적

제141조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과세대상

제142조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라. 폐기물매립시설(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소유권,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간척지 등에 설치된 매립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폐기물"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납세의무자

제143조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납세지

제144조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비과세

제145조

제145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과 세율

제146조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7원.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으로 한다. 4. 폐기물: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 │과세표준 │세 율 │ ├────────┼───────────────────────┤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 ├────────┼───────────────────────┤ │600만원 초과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1,300만원 이하 │ │ ├────────┼───────────────────────┤ │1,300만원 초과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2,600만원 이하 │ │ ├────────┼───────────────────────┤ │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3,900만원 이하 │ │ ├────────┼───────────────────────┤ │3,900만원 초과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6,400만원 이하 │ │ ├────────┼───────────────────────┤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삭제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제3절 부과ㆍ징수

부과ㆍ징수

제147조

제147조(부과ㆍ징수)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가. 삭제 나. 삭제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9조의2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④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면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6항의 경우에 컨테이너 및 폐기물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⑧ 삭제

소액 징수면제

제148조

제148조(소액 징수면제)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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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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