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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절 통칙

제141조–제14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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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41조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과세대상

제142조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라. 폐기물매립시설(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소유권,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간척지 등에 설치된 매립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폐기물"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납세의무자

제143조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납세지

제144조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비과세

제145조

제145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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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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