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제40조
제40조(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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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제40조(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납세의무자
제41조(납세의무자)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이하 이 장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과세표준 및 세율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②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신고 및 납부
제43조(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4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경륜등의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모든 지방자치단체(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
장부 비치의 의무
제44조(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제4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삭제 2. 삭제 ② 납세의무자가 제4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징수사무의 보조 등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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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