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및 세율
제42조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②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과세표준 및 세율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②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인용 형식「지방세법」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