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세법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

제42조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②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레저세 →

제4장 레저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법」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