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출입국관리법 제6절 보호의 일시해제

제65조–제66조의2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보호의 일시해제

제65조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 사유, 자산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일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 결정을 받으면 그의 보호를 일시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의 예치 및 주거의 제한 등 조건의 부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등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제66조

제66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를 발급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호의 일시해제 절차 등의 게시

제66조의2

제66조의2(보호의 일시해제 절차 등의 게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