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제66조의4
제66조의4(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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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제66조의4(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
제66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5조(제6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업무 2.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업무 3.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업무 4.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결정 5.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제66조의6(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무부 소속이 아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에는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인보호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부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에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66조의7(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상임위원 및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66조의8(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6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6조의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법률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이거나 대리인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등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
제66조의10(위원장) ① 위원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임명일이 빠른 상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위원의 임명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존속기한
제66조의11(존속기한) 외국인보호위원회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심의ㆍ의결 등
제66조의12(심의ㆍ의결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66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호자와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호자, 관계인,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⑦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출석한 피보호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
의결정족수 등
제66조의13(의결정족수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결정은 그 이유를 붙이고 심의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
분과위원회
제66조의14(분과위원회)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국의 설치 등
제66조의15(사무국의 설치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조사를 위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에 외국인보호 조사관을 두며,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66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④ 사무국장 및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외국인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과 인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6조의1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외국인보호위원회(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운영
제66조의17(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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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