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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7장 선박등의 검색

제69조–제7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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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제69조

제69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① 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을 받아야 한다. ②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부득이하게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 출ㆍ입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제74조에 따른 출ㆍ입항 예정통보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제1항에 따른 검색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불시착, 선박의 조난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검색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승무원과 승객의 출입국 적격 여부 또는 이선(離船) 여부 2. 법령을 위반하여 입국이나 출국을 하려는 사람이 선박등에 타고 있는지 여부 3. 제72조에 따른 승선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색과 심사를 할 때에는 선박등의 장에게 항해일지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승선 중인 승무원ㆍ승객, 그 밖의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등의 검색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⑦ 선박등의 장은 출항검색이 끝난 후 3시간 이내에 출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출항 직전에 다시 검색을 받아야 한다.

내항 선박 등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

제70조

제70조(내항 선박 등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 ① 대한민국 영역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항공기, 그 밖의 교통기관이 불의의 사고나 항해상의 문제 등 특별한 사정으로 외국에 기항(寄港)한 후 입항할 경우에는 선박 등의 검색 및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제7장과 제8장을 준용한다. ②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려는 사람의 환승을 위하여 국내공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항공기의 검색 및 항공기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제7장과 제8장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 의무는 출발지 공항까지로 한정하며, 그 이후 대한민국 밖으로의 송환 의무는 송환 대상 외국인이 환승하기 직전에 탔던 항공기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있다.

출입국의 정지 등

제71조

제71조(출입국의 정지 등)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9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계 승무원 또는 승객의 출국이나 입국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국의 정지는 위법한 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기간에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뒤에도 계속하여 출입국을 금지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4조ㆍ제11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 제4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승객이나 승무원의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등에 대하여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回航)을 명하거나 선박등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선박등에 대하여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을 명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항의 일시정지ㆍ회항명령 또는 출입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4항에 따른 선박등의 출항의 일시정지 등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승선허가

제72조

제72조(승선허가) ①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 정박하는 선박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승선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선박등의 승무원과 승객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사람이 출입국심사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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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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