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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4(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제66조의4

제66조의4(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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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4(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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