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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7(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7(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66조의7

제66조의7(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상임위원 및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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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7(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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