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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절 금지행위 및 확인ㆍ조사ㆍ점검 등

제101조–제10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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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101조

제101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제79조, 제85조, 제88조, 제96조 및 제98조에 따른 검사, 재검사 및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ㆍ재검사 또는 검정을 받는 행위 2. 제79조 또는 제88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 3.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4. 제79조제2항 또는 제8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ㆍ용기나 내용물을 바꾸어 해당 농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5.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확인ㆍ조사ㆍ점검 등

제102조

제102조(확인ㆍ조사ㆍ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보관창고, 가공시설, 항공기, 선박,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관계 공무원을 출입하게 하여 확인ㆍ조사ㆍ점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거나 관련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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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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