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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장 보칙

제103조–제116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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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등

제103조

제103조(정보제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농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농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제104조

제104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등을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ㆍ지도ㆍ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제105조

제105조(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산물 및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한다.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제106조

제106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①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농산물의 등급 판정 2.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지도 3. 농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에 관한 조언 4.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수산물품질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수산물의 등급 판정 2.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지도 3. 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에 관한 조언 4. 그 밖에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제107조

제107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①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 동안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1.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09조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 ④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제107조의2

제107조의2(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업무 능력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및 실시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제108조

제108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①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제109조

제109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2.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3.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자금 지원

제110조

제110조(자금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 등의 매입 및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2. 생산자단체 3.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 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 수확 후 위생ㆍ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의 사업자 또는 우수관리인증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4. 이력추적관리 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 5.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등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산지ㆍ소비지 유통시설의 사업자 6. 제64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수행기관 7. 제80조, 제89조 및 제99조에 따른 농수산물 검사 및 검정 기관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단체

우선구매

제111조

제111조(우선구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우수표시품, 지리적표시품 등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상장(上場)하거나 거래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구매할 때에는 우수표시품, 지리적표시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포상금

제112조

제112조(포상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수료

제113조

제11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갱신심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연장을 위한 심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갱신을 신청하는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자 5. 제17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삭제 7.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에 따른 기간연장신청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계신청을 하는 자 8.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 제45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거절ㆍ취소에 대한 심판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자 9. 제46조제3항에 따라 보정을 하거나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1조에 따른 제척ㆍ기피신청, 같은 법 제156조에 따른 참가신청, 같은 법 제165조에 따른 비용액결정의 청구, 같은 법 제166조에 따른 집행력 있는 정본의 청구를 하는 자. 이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4조에 따른 재심에서의 신청ㆍ청구 등을 포함한다. 10. 제6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11. 제74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12. 제79조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또는 제85조에 따른 재검사를 신청하는 자 13. 제80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4.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검사나 제96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자 15. 제89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6. 제98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신청하는 자 17. 제9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하는 자 18. 제10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청문 등

제114조

제114조(청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3.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4.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5. 삭제 6. 제27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7. 제31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품 또는 품질인증품의 판매금지나 표시정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판매금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취소나 표시정지 8. 제40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 9. 제65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10.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에 대한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11. 제81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12. 제8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13. 제90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 14. 제9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15. 제100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16. 제109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의 취소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83조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자격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은 제92조에 따라 수산물검사관 자격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려면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품질인증기관은 제16조에 따라 품질인증의 취소를 하려면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관리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본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15조

제1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 농림 또는 수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6조

제1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9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에 종사하는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임원ㆍ직원 3. 제1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원ㆍ직원 4. 제42조에 따른 심판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심판위원 5. 제64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임원ㆍ직원 6. 제80조 및 제85조에 따라 농산물 검사, 재검사 및 이의신청 업무에 종사하는 농산물검사기관의 임원ㆍ직원 7. 제89조 및 제96조에 따라 검사 및 재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수산물검사기관의 임원ㆍ직원 8. 제99조에 따라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검정기관의 임원ㆍ직원 9. 제1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원ㆍ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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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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