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제104조

제104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등을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ㆍ지도ㆍ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보칙 →

제8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