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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의2(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제107조의2

제107조의2(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업무 능력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및 실시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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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의2(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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