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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제42조–제50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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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제42조

제42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및 재심 2. 제32조제9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또는 제40조에 따른 등록 취소에 대한 심판 및 재심 3. 그 밖에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④ 심판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식재산권 분야나 지리적표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심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판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제43조

제43조(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① 지리적표시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는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2조제9항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경우 2.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이 된 후에 그 지리적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청구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지리적표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지리적표시권은 그 지리적표시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되면 그 취지를 해당 지리적표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

제44조

제44조(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 ①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후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 또는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등록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2. 지리적표시 등록 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원이 지리적표시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거나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혼동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 후 그 심판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⑤ 지리적표시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지리적표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⑥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

제45조

제45조(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 제32조제9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의 거절을 통보받은 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이의가 있으면 등록거절 또는 등록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청구 방식

제46조

제46조(심판청구 방식) ①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ㆍ취소심판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의 취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에 신청자료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소재지(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3. 지리적표시 명칭 4. 지리적표시 등록일 및 등록번호 5. 등록취소 결정일(등록의 취소에 대한 심판청구만 해당한다) 6.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에 신청 자료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소재지(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3. 등록신청 날짜 4. 등록거절 결정일 5.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補正)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와 제2항제5호의 청구의 이유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심판에 제32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취지를 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심판의 방법 등

제47조

제47조(심판의 방법 등)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되면 제49조에 따라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심판위원의 지정 등

제48조

제48조(심판위원의 지정 등)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의 청구 건별로 제49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위원을 지정하여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위원 중 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위원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위원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은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심판의 합의체

제49조

제49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의 준용

제50조

제50조(「특허법」의 준용) ① 심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9조, 제141조(제1항제2호가목은 이 법에서 준용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142조, 제147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1조, 제172조 및 제17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39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의 무효심판,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취소심판 및 같은 법 제45조의 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으로 보고,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1호 중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보며,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2호나목 중 "제82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3조"로 보고, 「특허법」 제161조제2항 중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의 무효심판"으로 보며, 「특허법」 제165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으로 보고, 「특허법」 제165조제3항 중 "제132조의17, 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보며, 「특허법」 제176조제1항 중 "제132조의17"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용어는 제41조제3항에 따르고, "특허심판원장"은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변리사"는 "대리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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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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