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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9조(심판의 합의체)

심판의 합의체

제49조

제49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

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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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9조(심판의 합의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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