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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제43조

제43조(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① 지리적표시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는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2조제9항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경우 2.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이 된 후에 그 지리적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청구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지리적표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지리적표시권은 그 지리적표시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되면 그 취지를 해당 지리적표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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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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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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