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
제45조
제45조(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 제32조제9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의 거절을 통보받은 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이의가 있으면 등록거절 또는 등록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
제45조(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 제32조제9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의 거절을 통보받은 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이의가 있으면 등록거절 또는 등록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