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방법 등
제47조
제47조(심판의 방법 등)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되면 제49조에 따라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심판의 방법 등
제47조(심판의 방법 등)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되면 제49조에 따라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7조(심판의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