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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7조(심판의 방법 등)

심판의 방법 등

제47조

제47조(심판의 방법 등)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되면 제49조에 따라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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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7조(심판의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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