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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6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제106조

제106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①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농산물의 등급 판정 2.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지도 3. 농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에 관한 조언 4.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수산물품질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수산물의 등급 판정 2.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지도 3. 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에 관한 조언 4. 그 밖에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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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6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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