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제105조
제105조(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산물 및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한다.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제105조(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산물 및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한다.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5조(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