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7조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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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영업정지 등
제58조의2(영업정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의3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 2. 제10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한 때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제5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①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양수인등이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 양수인등에 승계되며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등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 등의 효과는 승계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 ②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과태료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한 자 2.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 1의2.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독립제작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자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금액을 체불한 자 1의4.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의5.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문화상품의 표시를 한 자 3. 제31조제11항 또는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4. 제5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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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