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전문회사
제43조
제43조(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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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전문회사
제43조(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회사의 형태
제44조(회사의 형태)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
사원의 수
제45조(사원의 수)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원 수에 관하여는 「상법」 제5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원총회
제46조(사원총회) 문화산업전문회사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57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겸업 등의 제한
제47조(겸업 등의 제한)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
제49조(업무)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및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2.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회계처리
제50조(회계처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업무의 위탁 등
제51조(업무의 위탁 등)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하려는 사업과 같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자 2.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주요 투자자 3. 그 밖에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자 ②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자금 또는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업무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업무를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③ 자산관리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수탁받은 자금 또는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자와 자산관리자는 동일인(법인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 등
제52조(등록 등)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목적사업 2.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3. 사업관리자의 명칭 4. 자산관리자의 명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일 것 2.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관리자는 제51조제1항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3.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자는 제51조제2항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4. 설립자본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것 5.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6. 등록신청서류 중에 거짓 사항이 있거나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③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0조의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5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해산
제53조(해산)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3. 파산한 경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②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위탁계약을 맺은 사업관리자는 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해산한 경우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합병 등의 금지
제54조(합병 등의 금지)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감독ㆍ검사 등
제55조(감독ㆍ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ㆍ사업관리자ㆍ자산관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등록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3. 제56조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문화산업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제58조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산업전문회사ㆍ사업관리자ㆍ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2. 관련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3.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등록취소
제56조(등록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등록 후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제56조의2(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①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출 것 4. 사업관리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4항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④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12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주ㆍ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5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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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