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48조
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