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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9조(업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9조(업무)

업무

제49조

제49조(업무)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및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2.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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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9조(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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