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형태
제44조
제44조(회사의 형태)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
회사의 형태
제44조(회사의 형태)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4조(회사의 형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