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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3조(해산)

해산

제53조

제53조(해산)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3. 파산한 경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②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위탁계약을 맺은 사업관리자는 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해산한 경우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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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3조(해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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