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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등록취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등록취소)

등록취소

제56조

제56조(등록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등록 후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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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등록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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