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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16조–제31조의2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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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과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치평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도의 가치평가 정보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 2. 평가 범위 3. 평가 수수료 ⑥ 평가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가치평가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

제16조의3

제16조의3(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치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치평가 기법의 연구 3. 가치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제16조의4

제16조의4(평가기관의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제17조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2. 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③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 분야 상품ㆍ서비스의 제작자 또는 기술개발자(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2.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3.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선정의 방법ㆍ절차

기술료의 징수

제17조의2

제17조의2(기술료의 징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한 연구개발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그가 지원하거나 출연한 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기술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제17조의3

제17조의3(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이 조에서 "창작연구소등"이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작연구소등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작연구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창작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작연구소등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제17조의4

제17조의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보유한 주식회사인 중소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창작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전략적 제휴 등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까지 및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창작중소기업"으로 본다.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의5

제17조의5(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과학기술, 디자인, 문화예술, 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분야들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하 "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기술의 연구 및 기술개발 2. 문화기술 분야의 표준화 연구 3. 문화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4. 문화기술 분야의 국내외 산학연 공동연구ㆍ기술제휴 5. 문화기술의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연구 주관기관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주관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 주관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동개발ㆍ연구의 촉진 등

제19조

제19조(협동개발ㆍ연구의 촉진 등) ① 정부는 문화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20조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ㆍ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21조

제21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22조

제2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제23조

제23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건축물을 문화산업진흥시설로 활용하게 하거나 그 건축물에 지원시설의 입주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민간인 등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제24조

제24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ㆍ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른다.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제25조

제25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세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제26조

제26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제27조

제27조(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① 문화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면제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② 문화산업단지의 문화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8조

제2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25조제4항에 따라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② 문화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 또는 인가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28조의2

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세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⑥ 삭제 ⑦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제28조의3

제28조의3(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본다.

국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29조

제29조(국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의 확충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제지원 등

제30조

제30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단지, 제작자ㆍ투자회사ㆍ투자조합이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창업자 및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 설비 및 부품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30조의2

제30조의2(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ㆍ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려는 자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문화산업통계의 조사

제30조의3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산업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비자 보호

제30조의4

제30조의4(소비자 보호)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제31조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ㆍ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성과 확산 등 5.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ㆍ유통활성화 6.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7.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 8.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9.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ㆍ유통ㆍ이용촉진 10.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 11.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ㆍ활용ㆍ수출 지원 12.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 13.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14.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 15.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 16. 문화산업의 투자 및 융자 활성화 지원 17.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18.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⑧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제7항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⑨ 진흥원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⑪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대출계정의 설치 등

제31조의2

제31조의2(대출계정의 설치 등) ①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하여 진흥원에 대출계정을 설치한다. ② 대출계정의 수입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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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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