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제23조
제23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건축물을 문화산업진흥시설로 활용하게 하거나 그 건축물에 지원시설의 입주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민간인 등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3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제23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건축물을 문화산업진흥시설로 활용하게 하거나 그 건축물에 지원시설의 입주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민간인 등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3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