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개발ㆍ연구의 촉진 등
제19조
제19조(협동개발ㆍ연구의 촉진 등) ① 정부는 문화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협동개발ㆍ연구의 촉진 등
제19조(협동개발ㆍ연구의 촉진 등) ① 정부는 문화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9조(협동개발ㆍ연구의 촉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