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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제25조

제25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세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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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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