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8조
제2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25조제4항에 따라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② 문화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 또는 인가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