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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2(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30조의2

제30조의2(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ㆍ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려는 자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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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2(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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